"경계에 실패한 군인" 을 아무데나 쓰지 말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맥아더 장군이 한 말’로 통용되면서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대령을 비난하는데 쓰이고 있다. 특히 이 말을 거론하며 최원일 대령을 비난하는 이들은 “군법회의감” “사형감”등의 원색적인 표현까지 거침없이 쓰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저 말이 군인을 군법회의나 사형을 거침없이 거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 즉 저 말이 법처럼 써도 될 정도로 옳은 이야기냐는 것이다.
일단 맥아더가 저 말을 했다면 왜 했을까. 놀랍게도 “한 적도 없다”가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찾아봤지만 맥아더가 그런 말을 했다는 근거 자체를 못 찾았다.
(사실 맥아더는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 2차 대전 당시 필리핀에서는 심각한 경계 실패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6.25 당시에도 중국군 투입에 대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무시하다(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군 투입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었다) 1.4후퇴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물론 저와 비슷한 취지의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작전에 실패할 수는 있어도 기습당하는건 별개 문제다’ 라는 취지의 말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등 몇몇이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금언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경계 실패자는 사형감’이라는 식의 선동을 해도 될까.
경계 실패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보초가 경계를 안 하고 술을 마시는 등으로 근무태만을 해서 경계에 실패했다면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 야시장비도 없이’ 보초를 서다가 적을 못 봤다면? 결과적으로야 경계는 실패했겠지만, 과연 이 초병을 경계 실패로 처벌할 수 있을까?
천안함도 마찬가지다. 천안함은 기본적으로 대잠보다는 대수상전을 더 중시해서 만든 함정이다. 대잠 설비는 개발될 당시에도 높은 수준은 아니거니와 지금은 상당히 구식이다. 여기에 당시 천안함이 있던 장소는 현대적 수준의 대잠함 설비로도 적 잠수함및 어뢰 탐지가 쉽지 않은, 수심이 얕고 해저 지형이 복잡한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천안함 함장이 경계에 실패했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건 폭풍우 치는 한 밤에 맨눈으로 보초를 서게 해놓고 경계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수준의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장했는지 ‘족보도 알 수 없는’ 금언을 마치 군법 조항이라도 되는 것처럼 들먹이며 군법회의 운운하며 타인을 모욕하는데 악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일 뿐이다.